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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] 2017-1학기 국가 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작성일 : 2017-02-23 15:48

관리자 조회수 : 1186

2017-1학기 국가 장학금 2차 신청 안내


1. 신청 대상자 : 2017-1학기 신입생·편입생·복학생·재입학생(외국인 및 보훈대상자 제외)
   ※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“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”를 공인인증서로
      제출한 경우 
심사 후 지원
   - 소득분위 : 기초수급 포함 소득 8분위 이내
   - 성적 기준 :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(단, 장애인의 경우 70점 이상), 이수학점은 12학점이상(장애인은 기준 제외, 4학년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9학점 이상). 2분위 이내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1.75 이상만 되면 재학 중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가능

2. 가구원 동의 대상 : 신청자에 대해 기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
 - 2015학년도 부터 가구원(미혼인 경우 ‘부모’, 기혼인 경우 ‘배우자’)의 사전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.

3. 지원 금액 : 기초수급, 1,2분위 : 각260만원, 3분위 : 195만원, 4분위 : 143만원, 5분위 : 84만원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6분위 : 60만원, 7, 8분위 : 33.75만원

 ※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 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함


4. 신청 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신청

5. 신청 기간 : 2017. 2. 27(월) 9시 ~ 2017. 3. 9(목) 18시
 -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마감 : 2017. 3. 13(월) 18시


6. 제출 서류 : 신청 학생은 다음 영업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여부 확인,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“서류 완료”로 표시. 그 외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
   ※ 신청 정보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와 기 신청자 중 가족 정보가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서류 제출 생략
       대상자임.
  - 필수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
  - 선택 서류 : 장애인증명서(본인), 수급자증명서(본인),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(부모 및 형제자매 포함)


7. 서류 제출처 : [재단 홈페이지>사이버창구>서류제출>서류제출현황>서류 제출 버튼 클릭]에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


8. 문의 : 한국장학재단(1599-2000), 학생과(062-940-5152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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